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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전면 개정ㆍ시행되면서 공단소방서에서는 이를 안내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은 말 그대로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거다. 건축물 사용승인일 달 안에 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시설을 상시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관계인의 의무사항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소방시설 설치ㆍ관리에서 ‘관계인의 역할 강화’가 핵심 내용이다.

 

첫째, 관계인은 신축 등(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ㆍ대수선) 건축물 공사와 소방시설이 신설되는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소방민원센터인 ‘소민터’에 제출해야 한다.

 

둘째, 공동주택(아파트) 세대점검 신설이다. 공동주택은 2년 이내에 모든 세대에 대해 세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 현황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소방안전관리자) 주도의 소방안전관리에서 공동주택의 세대원 모두가 소방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셋째, 관계인이 점검할 수 있는 대상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만으로 축소됐다. 개정되기 전에는 작동기능 점검 같은 경우 관계인이 점검할 수 있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서 범위가 축소됐다. 그 외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 설비 등)은 기술인력이 검정된 업체와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기술사 자격을 가진 관계인이 점검을 해야 한다.

 

넷째,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과 조치 절차의 변경이다. 관계인은 점검이 완료되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불량사항이 있을 시 이행계획서를 첨부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 중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수리해 이행계획서에 그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또 이행 조치 기간의 경우 소방서에서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이 최대다. 기간이 더 소요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기간을 더 부여받을 수가 있다. 불량사항은 이행계획서에 따라 이행하고 이행 완료 보고서ㆍ증빙자료를 만료일 1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자체점검 결과를 30일 이상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는 조항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자체점검에 대한 중요성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관할 소방서 예방안전과와 119안전센터에서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성실히 이행해 재ㆍ개정된 법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 

 

[출처-FPN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이황이]